우산·선글라스·구명조끼 등 여름용품 86개 리콜
어린이용 우산에 기준치보다 218배 많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돼 정부가 리콜 명령을 내렸다. 납 성분이 기준치를 넘은 어린이 선글라스와 부력이 부족해 뜨지 않는 구명조끼도 목록에 올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여름철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선풍기, 물놀이기구, 어린이용 우산, 전기·생활용품 등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한 결과,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86개 제품에 대해 수거 등 리콜 명령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리콜된 86개 제품은 어린이 제품 59개, 전기용품 8개, 생활용품 19개다.
어린이 제품 중에서는 납이 기준치를 초과한 선글라스 제품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초과한 양우산,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를 넘은 폼 재질의 어린이 야구 배트 등에서 문제가 발견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눈과 피부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다.
전기용품 중에서는 온도상승 부적합으로 화재위험이 있는 가정용 소형변압기와 충전부 감전 보호 부적합으로 감전 위험이 있는 전기 벌레 잡기 기계 등이 조사됐다. 생활용품으로는 제품에 표시된 부력값보다 실제 부력값이 낮은 부력보조복과 스포츠용 구명복 등이 목록에 올랐다.
국표원은 리콜 제품의 시중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와 소비자24에 제품 정보를 공개하고, 전국 25만여개의 유통매장 및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된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했다.
국표원 관계자는 “최근 안전성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서도 안전성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진주 기자 jinju@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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