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표가 유효표로 둔갑”…울산시의회 실수로 시의장 선거 혼돈

서대현 기자(sdh@mk.co.kr) 2024. 6. 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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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끝에 민선 8기 후반기 울산시의회 의장에 국민의힘 이성룡 후보가 선출됐으나 의장 선거 때 나온 1표가 무효표라는 주장이 제기돼 투표 결과를 정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의사일정이 혼돈에 빠졌다.

안 의원은 "유효로 인정된 1표를 무효로 정정할 것과 선거 결과 또한 정정할 것을 요구한다"며 "본의회에서 의장 투표 결과를 의결한 상황이지만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투표 결과를 정정하는 것이 민주적 절차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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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의장에 이성룡 의원 선출
얻은 표 중 한 표는 ‘2회’ 기표
시의회 규정상 무효…선관위는 ‘유효’ 판단
사무처, 당락 바뀔 수도 있어 ‘당혹’
지난 25일 울산시의회가 의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하고 있다. <자료=울산시의회>
우여곡절 끝에 민선 8기 후반기 울산시의회 의장에 국민의힘 이성룡 후보가 선출됐으나 의장 선거 때 나온 1표가 무효표라는 주장이 제기돼 투표 결과를 정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등 의사일정이 혼돈에 빠졌다.

국민의힘 안수일 의원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고 “무효표가 유효표로 둔갑한 투표 결과에 대해 정정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번 의장 선거에서 이 의원과 경쟁했다.

안 의원이 말한 논란의 1표는 지난 25일 의장 선출을 위한 본회의 3차 투표에서 나왔다. 이날 투표는 전체 시의원 22명이 참여한 가운데 1차, 2차, 3차 투표에서 모두 11대11 동수가 나왔다. 결국 시의회 규정에 따라 다선인 이 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됐다.

3차 투표에서 나온 1표는 이성룡 후보자란에 두 번 기표가 됐다. 감표 위원과 시의회 사무처 직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해 ‘유효하다’는 판단을 받았고, 유효표로 인정돼 11대11로 공표됐다.

하지만 ‘울산시의회 의장 등 선거 규정’ 제6조 5항에는 ‘동일 후보자란에 2개 이상 기표된 것’은 무효라고 돼 있다. 이 조항은 2022년 개정됐는데 시의회 사무처는 개정 전 규정을 의원들에게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 사무처가 자체 규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선관위에 문의하는 등 미숙함을 보였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안 의원은 “유효로 인정된 1표를 무효로 정정할 것과 선거 결과 또한 정정할 것을 요구한다”며 “본의회에서 의장 투표 결과를 의결한 상황이지만 상식적으로 판단했을 때 투표 결과를 정정하는 것이 민주적 절차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이번 시의장 선거는 시작부터 다수당인 국민의힘 ‘집안싸움’ 양상을 보였다. 시의원 22명 중 20명에 달하는 국민의힘은 다수당에서 의장을 배출하는 관례에 따라 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었으나 합의 추대에 실패했다.

결국 투표를 진행한 결과 득표수는 3차 투표까지 10대10이었다. 국민의힘은 다선 의원 우선 규정에 따라 이 의원을 의장 후보로 결정했으나 안 의원이 불복해 의장 후보 등록을 하면서 본회의 투표로 이어졌다.

울산시의회 사무처는 역대 전례가 없는 상황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가운데 전문가 조언을 받는 등 처리 방법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이성룡 의원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의장에 당선됐고 의결까지 된 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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