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7월1일부터 여권 발급 비용 3000~5000원 인하"

엄기찬 기자 2024. 6. 27.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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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은 다음 달 1일부터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여권 발급 비용을 인하한다고 27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으로 여권 발급 때 내던 국제교류기여금이 복수여권은 3000원 내렸고, 단수여권과 여행증명서는 면제다.

여권 발급 비용은 유효기간 10년 복수여권 58면이 5만 3000원에서 5만 원, 26면은 5만원에서 4만 7000원으로 각각 인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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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개정…국제교류기금 인하·면제
여권 발급 비용 인하 안내문.(진천군 제공)/뉴스1

(진천=뉴스1) 엄기찬 기자 = 충북 진천군은 다음 달 1일부터 한국국제교류재단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여권 발급 비용을 인하한다고 27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으로 여권 발급 때 내던 국제교류기여금이 복수여권은 3000원 내렸고, 단수여권과 여행증명서는 면제다.

여권 발급 비용은 유효기간 10년 복수여권 58면이 5만 3000원에서 5만 원, 26면은 5만원에서 4만 7000원으로 각각 인하한다.

유효기간 5년 복수여권 58면은 4만 5000원에서 4만 2000원, 26면은 4만 2000원에서 3만 9000원으로 각각 내린다. 8세 미만의 5년 복수여권은 기존과 같다.

또 유효기간 1년의 단수여권 발급 비용은 5000원이었던 국제교류기여금이 면제되면서 2만 원에서 1만 5000원으로 바뀐다.

진천군 관계자는 "매주 화요일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야간 여권민원실을 운영해 민원 편의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sedam_081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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