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아파트내 오토바이 5분 이상 공회전, 과태료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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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오토바이 같은 이륜자동차도 300세대 이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공회전이 제한된다.
공회전 제한 지역 내에서 이륜자동차가 5분 이상 공회전을 하거나 공회전 제한 지역으로 지정된 공동주택 내에서 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가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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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내달부터 오토바이 같은 이륜자동차도 300세대 이상 아파트 등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서 공회전이 제한된다.
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된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가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공회전 제한 지역 내에서 이륜자동차가 5분 이상 공회전을 하거나 공회전 제한 지역으로 지정된 공동주택 내에서 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가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온이 5도 미만이거나 27도를 넘는 경우 5분 미만의 공회전 등은 적발 대상이 아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 아파트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150세대 이상이면서 중앙집중식 난방(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을 하는 아파트 등이다.
이윤성 경기도 대기환경관리과장은 "배달문화 확산으로 이륜자동차 운행이 증가하면서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 문제가 발생해 공회전 제한 대상과 지역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경기도에는 지난 3월 기준 총 3068개 지점이 공회전 제한 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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