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英 관세당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 합의

김양수 기자 2024. 6. 2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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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영국 관세당국 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이 체결됐다.

관세청은 지난 26일(현지시각) 영국을 방문 중인 고광효 관세청장이 런던 조세·관세청(HMRC) 본부에서 캐롤 브리스토우(Carol Bristow) 조세·관세청 국경무역실장과 고위급 양자회의를 갖고 관세당국 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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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효 관세청장 영 관세당국과 고위급 양자회담
AEO MRA를 통한 비관세 장벽 완화, 국내 기업 수출력↑
고 청장, WCO 총회에 참석해 관세현안 논의
[런던=뉴시스] 고광효 관세청장(오른쪽)이 26일(현지시각) 영국 런던에서 캐롤 브리스토우 조세·관세청 국경무역실장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을 체결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사진=관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우리나라와 영국 관세당국 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이 체결됐다.

관세청은 지난 26일(현지시각) 영국을 방문 중인 고광효 관세청장이 런던 조세·관세청(HMRC) 본부에서 캐롤 브리스토우(Carol Bristow) 조세·관세청 국경무역실장과 고위급 양자회의를 갖고 관세당국 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상호인정약정(MRA)'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는 관세청이 무역기업을 대상으로 법규준수도, 물류 안전관리 역량 등을 심사해 우수성을 공인한 기업이고 AEO 상호인정약정(MRA)은 한 국가에서 공인한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를 상대국에서도 공인기업으로 인정, 해당 국가에서 신속통관 등 통관 절차상 혜택을 제공하는 관세당국 간 약정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중국 등 23개국과 AEO MRA를 체결 중이며 이번 영국 간 체결이 24번째다.

관세청은 對영국 수출 중 약 64%에 해당하는 38억1000만 달러를 AEO 기업들이 담당하고 있는 만큼 이번 한-영국 AEO MRA 체결은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고 청장과 브리스토우 실장은 양국 간 AEO MRA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상호 협력키로 합의하고 한-영 세관상호지원협정을 활용한 위해물품 반입 차단 공조 등 다양한 관세행정 분야에서공동보조를 맞추기로 했다.

고 청장은 이번 영국 방문에 이어 27일~2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제143/144차 세계관세기구(WCO) 총회'에 참석한다.

총회는 186개 회원국 관세행정 최고책임자가 참석하는 WCO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총회에서 고 청장은 WCO 현대화 계획, 의장 선거 등 WCO 운영 관련 주요 이슈 논의에 참여하고 WCO 사무국 및 주요 관세당국 수장들과 전자상거래, 그린 세관(Green Customs) 등 최근 관세행정 현안을 두고 협의를 진행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주요 교역·경제 협력국과 실질적인 세관 협력을 강화해 우리 수출기업이 무역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WCO 주요 국가들과의 적극적인 다자 및 양자 관세외교 활동을 전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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