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 기간에 또 음주·무면허 운전해 사고 낸 50대 구속

홍수영 기자 2024. 6. 27. 10:5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주 운전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 또 술을 마시고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상습 음주 운전자 A 씨를 26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및 무면허 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News1 DB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음주 운전에 따른 집행유예 기간 중 또 술을 마시고 무면허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상습 음주 운전자 A 씨를 26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및 무면허 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8일 오후 3시 30분쯤 제주시 일도이동 거로사거리에서 싼타페 차량을 몰고 정지신호를 무시한 채 주행하다 신호를 받고 직진하던 오토바이와 충돌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확인 결과, A 씨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정지(0.03% 이상 0.08% 미만) 수준이었고, 무면허 상태로 음주 운전을 했다.

수차례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A 씨는 2022년 12월에도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으나,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아 이번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가 운전한 차량은 의무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앞으로도 음주 운전 근절을 위해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gwi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