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조합원에 현금 건넨 건설사 홍보업체 등 검찰 송치

부산CBS 정혜린 기자 2024. 6. 2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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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의 한 재개발 사업에서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조합 관계자에 현금을 건넨 건설사 홍보업체가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진경찰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홍보업체 A사와 대표 B씨 등 3명, 시공사 C사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 부산진구의 한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조합 관계자에게 현금 1천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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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경찰서, 건설사 홍보업체 대표 등 3명 검찰 송치
지난 1월 부산진구 재개발 사업 조합 관계자에 1천만 원 건네
대형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선정 과정 중 범행
경찰, 건설사도 범행 가담한 것으로 판단해 함께 송치
부산진경찰서. 송호재 기자


부산의 한 재개발 사업에서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조합 관계자에 현금을 건넨 건설사 홍보업체가 검찰에 송치됐다.

부산진경찰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혐의로 홍보업체 A사와 대표 B씨 등 3명, 시공사 C사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월 부산진구의 한 재개발 사업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조합 관계자에게 현금 1천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돈을 건네받은 조합 관계자는 경찰에 이를 신고했으며, 이후 C사는 지난 1월 말 시공사로 선정됐다.

해당 재개발 사업은 부산진구 범전동 일대에 1902세대의 대규모 아파트 등을 짓는 것으로, 공사비만 1조 3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직접 현금을 건넨 홍보업체뿐 아니라 이들과 계약을 맺은 C사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해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다만 조합 측은 법적 판결이 나지 않은 만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C사와 사업을 계속 추진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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