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1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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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시는 오는 1일부터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에게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대출 잔액의 1.5%, 연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요건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미혼으로 3개월 이상 청주에 주소를 두면서 전입신한 무주택 세대주다.
지원 대상자는 서류 심사로 10월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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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오는 1일부터 청년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에게 대출 이자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대출 잔액의 1.5%, 연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요건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미혼으로 3개월 이상 청주에 주소를 두면서 전입신한 무주택 세대주다.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전세보증금 2억 원 이하, 전용면적 84㎡ 이하 주택(아파트, 주택, 연립주택 등) 거주 등도 충족해야 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공공임대(영구·국민·매입·전세 등) 거주자는 제외다.
신청은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시청 청년정책담당관에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 받는다. 지원 대상자는 서류 심사로 10월 선정한다.
ppjjww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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