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추진

전광훈 2024. 6. 27. 10:5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 무주군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대상 범위를 전 연령으로 확대하고 신청을 받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 중 한 곳에 가입한 경우 실제 납부한 보증료 범위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입 후 납부하면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

무주군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대상 범위를 전 연령으로 확대하고 신청을 받고 있다./무주군

[더팩트 | 무주=전광훈 기자] 전북 무주군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대상 범위를 전 연령으로 확대하고 신청을 받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SGI 중 한 곳에 가입한 경우 실제 납부한 보증료 범위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한다.

먼저 임차인이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내면, 납부한 보증료를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대신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해야 한다.

대상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3억 원 이하(전세보증금) 무주택 임차인이다.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은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 군민은 6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는 7500만 원 이하의 소득 조건을 만족하면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법령상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거나 법인은 신청할 수 없다.

강미경 무주군 민원봉사과장은 "임차인들의 권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관련 예산도 추가로 확보했다"며 "주민들이 가입 조건이나 시기 등을 잘 살펴보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도 하고 보증료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coop@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