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부터 취업까지”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잇다' 30일부터 가동

김시소 2024. 6. 2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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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가 30일부터 가동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을 27일 발표했다.

복합지원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서민금융콜센터 내 복합지원 서비스 의뢰 건 전담 인원을 2배 이상 확대(2명에서 5명으로 증원)하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직원과 지자체 복지 공무원을 대상으로 상대 분야와 관련된 교육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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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및 관계기관 등과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 출시 및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연계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가 30일부터 가동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을 27일 발표했다.

'서민금융 잇다'는 민간서민금융상품과 정책서민금융상품을 모두 아울러 수요자 맞춤으로 상품을 안내하고, 수요자가 상품을 조회·선택하면 보증서 발급부터 대출 시행까지 원스톱으로 처리한다. 또 그간 대면으로만 진행한 고용·복지연계, 채무조정 등 복합상담도 비대면으로 제공한다.

수요자는 '서민금융 잇다'에서 서류제출 없이 간편하게 플랫폼을 이용하고, 한 번 조회로 이용가능한 민간과 정책서민금융상품 종류를 비교할 수 있다. 새희망홀씨, 사잇돌대출, 민간 서민금융상품 등 은행권 서민금융상품 14개를 포함한 72개 상품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한다.

고용·복지·채무조정 연계 등 복합상담 서비스를 비대면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 무직이거나 불안정한 직업군에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하고, 저소득자에게는 복지를 연계, 연체자에는 채무조정을 연계한다.

이용자 대출 상환 상태에 따라 필요한 사후관리(A/S)도 지원한다. 기존에는 소액생계비대출 등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기 전에 대출상담을 받은 사람에게만 신용·부채 관리컨설팅 등 비금융서비스를 지원했다. 앞으로는 대출을 받은 이후에도 이용자 신용평점 변동, 타 기관 대출 연체발생 여부 등 이용자 재무상황변동을 사전에 파악해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 채무조정제도 안내 등 이용자에게 필요한 금융교육과 신용·부채관리 컨설팅을 제공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함께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고용지원 서비스를 연계받은 후 신규 취업한 고객에게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복합지원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서민금융콜센터 내 복합지원 서비스 의뢰 건 전담 인원을 2배 이상 확대(2명에서 5명으로 증원)하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직원과 지자체 복지 공무원을 대상으로 상대 분야와 관련된 교육을 강화한다.

기존 자살위험군으로만 한정했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 간 안내 대상자를 심리상담 필요 고객으로 확대한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는 복지부의 복지멤버십(맞춤형 급여 안내)에 대한 안내도 강화하며, 멤버십 가입이 확인된 자에게는 금융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보건복지부와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복지 위기가구 발굴에 활용하기 위해 △상대적 취약차주 서민금융 거절 내역 등 △연체자의 정책서민금융 이용 여부 등 정책서민금융 관련 위기정보 2종을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추가한다.

불법사금융 피해(우려)가 확인되는 서민금융 이용자 등에게 내년부터 대한법률구조공단 법률구조플랫폼을 통해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한 고객이 불법사금융 피해(우려)가 확인되는 경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금융감독원(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센터)에 전달한다.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 시 서민금융 상담을 희망할 경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전달하는 등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금융감독원-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간 복합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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