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남아 마약 범죄 '기승'…부산세관 "여행객 각별히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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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태국에서 대마를 합법화하고 동남아 일부 국가에서 마약을 고리로 한 강력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해외 여행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7일 부산본부세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마약류로 분류된 물품을 해외에서 섭취하거나 국내로 반입 시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부산본부세관은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맞아 26일 김해공항세관과 합동으로 김해국제공항 청사에서 마약류 밀반입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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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최근 태국에서 대마를 합법화하고 동남아 일부 국가에서 마약을 고리로 한 강력범죄가 잇따르고 있어 해외 여행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7일 부산본부세관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마약류로 분류된 물품을 해외에서 섭취하거나 국내로 반입 시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단순히 마약류를 국내로 대리 운반하는 것도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입국자들은 어떤 물품이 들어있는지 모르는 물품이나 타인의 수화물을 대신 운반해주는 행위 등을 하지 말아야 한다.
이와 관련해 부산본부세관은 세계 마약퇴치의 날을 맞아 26일 김해공항세관과 합동으로 김해국제공항 청사에서 마약류 밀반입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세관 직원들은 김해국제공항에서 출국하는 여행자들을 대상으로 마약류 밀수신고 방법 등이 안내돼 있는 홍보물과 물티슈, 칫솔치약세트 등을 배포하고 마약탐지견과 함께 김해국제공항 출국장 일대를 둘러봤다.
부산본부세관 마약수사 담당 관계자는 "마약류 밀수 등이 의심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 125로 신고하면 사안에 따라 포상금이 최대 3억 원까지 지급될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syw534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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