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갈등' 한밤 윗층 찾아가 폭행한 30대…징역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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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다 이웃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신 판사는 "이번 범행은 층간소음 문제로 피고인이 밤중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범행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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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다 이웃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신 판사는 “이번 범행은 층간소음 문제로 피고인이 밤중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범행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상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소나마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4일 오전 0시25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이 살고 있는 인천 남동구의 한 공동주택 윗층 B씨(43)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다.
앞서 A씨는 한달전께도 B씨에게 층간소음을 줄여달라는 취지로 전화하는 등 갈등을 빚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으로 B씨는 눈 주변에 타박상 등을 당해 병원에서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으며, 이사까지 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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