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갈등' 한밤 윗층 찾아가 폭행한 30대…징역 4개월

이병기 기자 2024. 6. 27. 10: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다 이웃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신 판사는 "이번 범행은 층간소음 문제로 피고인이 밤중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범행했다"고 판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인천지방법원 전경. 경기일보DB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다 이웃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신 판사는 “이번 범행은 층간소음 문제로 피고인이 밤중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또 다시 범행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상해의 정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다소나마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4일 오전 0시25분께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이 살고 있는 인천 남동구의 한 공동주택 윗층 B씨(43) 집에 찾아가 피해자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다.

앞서 A씨는 한달전께도 B씨에게 층간소음을 줄여달라는 취지로 전화하는 등 갈등을 빚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건으로 B씨는 눈 주변에 타박상 등을 당해 병원에서 전치 3주 진단을 받았으며, 이사까지 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