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 사망' 아리셀 '구조 무단변경' 의혹…작업장·배터리보관 분리안돼

배수아 기자 2024. 6. 27. 10: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3명의 사망자를 낸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해 공장구조가 무단으로 변경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작업공간과 배터리 보관장소가 분리되지 않은 것이다.

27일 뉴스1이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아리셀의 내부도면은 공장 내부의 칸막이를 임의로 제거하고 구조를 변경한 것이 확인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르면 화재·폭발위험이 있는 리튬배터리는 위험물로 간주돼 작업에 필요한 양을 제외하고는 별도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당시 허가 도면과 다르게 건축
관련 사진./

(화성=뉴스1) 배수아 기자 = 23명의 사망자를 낸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해 공장구조가 무단으로 변경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작업공간과 배터리 보관장소가 분리되지 않은 것이다.

27일 뉴스1이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아리셀의 내부도면은 공장 내부의 칸막이를 임의로 제거하고 구조를 변경한 것이 확인된다.

아리셀이 2018년 건축허가를 신청했을 당시 도면을 보면 내부에는 칸막이가 그어져 있고, 근로자들의 '업무공간'과 '배터리 적재공간'이 분리돼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에 따르면 화재·폭발위험이 있는 리튬배터리는 위험물로 간주돼 작업에 필요한 양을 제외하고는 별도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실제 화재 당시 CCTV 영상을 보더라도 보관된 배터리에서 처음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자 바로 옆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놀라서 달려오는 모습이 담겨있다. 내부구조를 임의로 변경함으로써 피해를 더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위법사항을 확인하고 있다"면서 "안전보건규칙과 소방법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노동자들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사고다.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이 있어야 하고,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꼭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화성시 서신면 전곡리 아리셀에선 지난 24일 오전 10시 31분쯤 리튬전지 폭발에 따른 불이 나 23명이 죽고, 8명이 다쳤다.

sualuv@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