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세 여아 성폭행한 40대 ‘징역 3년’ 선고에... 검찰,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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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즉시 항소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공판부(부장검사 박인우)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7세)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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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여아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 3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즉시 항소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공판부(부장검사 박인우)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7세)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B양(12)에게 20살이라고 속여 용돈으로 환심을 산 후 성폭행하고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착취적 범행을 저지른 죄질이 중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다른 아동에 대한 접근 시도 정황이 확인되는 등 재범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해 항소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1심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박용규 기자 pyk120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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