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아파트서 오토바이 5분 공회전하면 과태료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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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오토바이 같은 이륜자동차도 공회전 제한 대상이 된다.
이윤성 대기환경관리과장은 "배달문화 확산으로 이륜자동차 운행이 증가하면서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 문제가 발생해 공회전 제한 대상과 지역을 확대했다"면서 "도민 건강증진과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조치인 만큼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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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다음달부터 오토바이 같은 이륜자동차도 공회전 제한 대상이 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회전 제한 지역 내에서 이륜자동차가 5분 이상 공회전을 하거나 공회전 제한 지역으로 지정된 공동주택 내에서 자동차(이륜자동차 포함)가 5분 이상 공회전을 하다 적발될 경우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기온이 5℃ 미만이거나 27℃를 넘는 경우, 5분 미만의 공회전 등은 적발 대상이 아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300세대 이상 아파트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된 아파트 △150세대 이상이면서 중앙집중식 난방(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을 하는 아파트 등이다.
이윤성 대기환경관리과장은 "배달문화 확산으로 이륜자동차 운행이 증가하면서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주거환경 악화 문제가 발생해 공회전 제한 대상과 지역을 확대했다"면서 "도민 건강증진과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조치인 만큼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경도에는 지난 3월 기준 총 3,068개 지점이 공회전 제한 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수원=김정수 기자(kjsdm05@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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