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교육청, 초등학교 '열린학구제' 내년 시범 운영

박준 기자 2024. 6. 27. 10: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시교육청은 내년부터 소규모 초등학교와 인근 학교를 대상으로 양방향 공동통학구역 제도(열린학구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강은희 교육감은 "이번 소규모 초등학교 군집 지역의 양방향 공동통학구역 제도 시범운영은 수요자 중심 학교 선택권은 보장하고 나아가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사전 대비하기 위한 우리 교육청 노력의 일환이다"며 "앞으로도 학령인구 감소 속에 학생 교육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양방향 공동통학구역 제도
[대구=뉴시스] 대구시교육청 전경. (사진 = 뉴시스 DB) 2019.03.02.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 박준 기자 = 대구시교육청은 내년부터 소규모 초등학교와 인근 학교를 대상으로 양방향 공동통학구역 제도(열린학구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저출산에 따른 급속한 학령인구 감소 및 구도심 공동화에 따른 인구 유출로 대구 도심 내 초등학교의 소규모화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양방향 공동통학구역 제도는 소규모 초등학교 군집 지역 내 인접한 초등학교 간 통학구역을 양방향으로 확대해 학생 거주지 이전 없이 자녀 성향 등을 고려해 학생,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가 학교를 선택해 재학할 수 있도록 학교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범운영 대상 권역은 해당 학교 간 통학구역을 확대해도 과밀 우려가 없고 학생 수 증가 요인이 거의 없는 ▲비산권(북비산초-비봉초-비산초) ▲상인권(상인초-상원초-월곡초-월촌초) ▲성서권(신당초-신서초-와룡초) 등 3개 권역이다.

이 제도는 해당 학교(기관)의 관계자, 학부모 등 의견 수렴 후 통학구역조정협의회를 거쳐 내년 3월부터 운영될 예정이며 신입생 및 재학생이 전·입학을 희망할 경우 해당 권역 내 학교 중 선택해 다닐 수 있다.

대구교육청은 소규모 초등학교 군집지역의 양방향 공동통학구역 제도 시범운영 후 통학구역 확대에 따른 개선 사항, 제반 사항 등을 검토해 다른 지역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강은희 교육감은 "이번 소규모 초등학교 군집 지역의 양방향 공동통학구역 제도 시범운영은 수요자 중심 학교 선택권은 보장하고 나아가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사전 대비하기 위한 우리 교육청 노력의 일환이다"며 "앞으로도 학령인구 감소 속에 학생 교육력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규모 초등학교는 학생 수 200명(군지역 60명) 이하인 학교다.

양방향 공동통학구역(열린학구제)는 교육수요자(학부모, 학생)가 학교를 선택해 전·입학이 가능하도록 초등학교(3~4개교) 간 통학구역을 확대하는 제도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e@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