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세 이하 자녀 둔 충남도 공무원, 7월부터 '주 4일 출근'

김소연 2024. 6. 27. 10:3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도는 '충남형 풀케어 돌봄 정책'에 따라 2세 이하(생후 35개월까지) 자녀를 돌보는 공무원의 주 4일 출근제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신동헌 도 자치안전실장은 "주 4일 출근제 의무화는 어린 자녀를 둔 공무원이 눈치 보지 않고 탄력적으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마련해 저출생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충남형 풀케어 돌봄정책 발표하는 김태흠 충남지사 [충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도는 '충남형 풀케어 돌봄 정책'에 따라 2세 이하(생후 35개월까지) 자녀를 돌보는 공무원의 주 4일 출근제를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상은 도 본청, 직속 기관, 사업소에 근무하는 143명, 7개 시군 공무원 287명, 11개 공공기관 직원 41명 등 총 490명이다.

나머지 8개 시군은 추후 참여할 예정이다.

이들은 주 40시간 근무를 유지하면서 주 1일 재택근무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주 나흘 동안 10시간씩 근무하고 하루는 쉬는 방식도 가능하다.

도는 또 9∼12세 자녀를 둔 공무원을 대상으로 12개월 동안 하루 2시간의 가족 돌봄 시간을 부여한다.

앞서 정부는 하반기부터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쓸 수 있는 공무원 육아시간의 대상 자녀 나이를 5세 이하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까지 확대하고, 사용 기간도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렸다.

도는 여기에 더해 9세부터 12세 자녀를 둔 공무원도 육아시간을 쓸 수 있게 한 것이다.

보육 휴가 사용 조건도 확대했다.

각자 부여된 휴가를 모두 소진한 뒤 생후 5년 미만 자녀를 둔 공무원은 5일 이내, 장애아나 두 자녀 이상은 1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신동헌 도 자치안전실장은 "주 4일 출근제 의무화는 어린 자녀를 둔 공무원이 눈치 보지 않고 탄력적으로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근무 환경을 마련해 저출생 문제를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soyun@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