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신혼 등 매입임대주택 전국에 4941가구 공급

김민경 기자 2024. 6. 27.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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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7일부터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와 중산층·서민층 등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신생아가구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신혼·신생아Ⅰ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을 시세 30∼40% 수준으로 공급하는 유형으로 최장 20년 거주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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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30~50%···청년·신혼부부에 3306가구
무주택 중년층 위한 든든전세주택 1635가구도
[서울경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7일부터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와 중산층·서민층 등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 사업은 LH가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높아 직주근접이 가능한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다.

LH는 이번 공고를 통해 전국에 총 4941가구를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청년(기숙사 포함) 매입임대주택 1745가구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1561가구 △든든전세주택 1635가구다.

우선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39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며, 최장 10년(입주 후 혼인한 경우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711가구, 그 외 지역은 1034가구가 공급된다.

특히 청년매입임대주택의 경우 학업·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주택 여건에 따라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춰 공급될 예정이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신생아가구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신생아가구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 포함)가 있는 가구가 해당한다.

‘신혼·신생아Ⅰ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을 시세 30∼40% 수준으로 공급하는 유형으로 최장 20년 거주가 가능하다. ‘신혼·신생아Ⅱ 매입임대주택’은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 70∼80% 수준의 준전세형(임대조건의 80% 보증금, 월임대료20%)으로 공급해 임대료 부담을 줄여준다. 거주기간은 최장 10년, 자녀가 있는 경우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671가구, 그 외 지역은 890가구다. 아울러 이번 공고부터 '신혼·신생아' 유형에 신청하는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에 대한 가점(3점)이 신설돼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더욱 강화된다.

'든든전세주택'은 무주택 중산층을 대상으로 주변 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전세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지역별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1376가구, 그 외 지역은 259가구가 공급된다.

든든전세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라면 소득·자산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최장 8년간 거주 가능하다.

저출생 극복을 위해 신생아 가구나 유자녀 가구가 ‘든든전세주택’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 배점이 부여된다. 신생아 가구는 1점, 유자녀 가구는 1명당 1점으로 최대 3점까지다.

LH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오는 7월 초 신청을 받아 소득과 자산 등 입주자격 검증을 거쳐 9월 중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든든전세주택은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신청받아 8월 말 당첨자를 발표한다.

김민경 기자 mk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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