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中 체류·여행자에 '불심검문 주의' 당부

박종화 2024. 6. 2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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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은 중국에 체류하거나 중국을 여행하는 우리 국민에게 중국 공안기관의 불심검문을 주의해달라고 27일 밝혔다.

중국 정보기관인 중국 국가안전부는 '국가안전기관 안전행정 집행절차 규정' 등을 통해 휴대폰ㆍ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대한 불심검문 권한을 명문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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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공안기관, 다음달부터 휴대폰·노트북 불심검문 가능해져
대만 등 민감주제 언급·VPN 이용 자제 조언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국가정보원은 중국에 체류하거나 중국을 여행하는 우리 국민에게 중국 공안기관의 불심검문을 주의해달라고 27일 밝혔다.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 앞에서 중국 경찰이 경비를 서고 있다(사진은 해당 기사와 직접 연관 없음). (사진=AFP)

중국 정보기관인 중국 국가안전부는 ‘국가안전기관 안전행정 집행절차 규정’ 등을 통해 휴대폰ㆍ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대한 불심검문 권한을 명문화했다. 국가안전기관 안전행정 집행절차 규정은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데 중국 공안기관이 국가안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채팅ㆍ이메일ㆍ사진ㆍ로그인 기록을 일방적으로 수집하고 구류나 벌금 등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중국 당국 승인을 받지 않은 가상사설통신망(VPN)을 통해 중국 내 사용이 금지된 페이스북ㆍ인스타그램ㆍ카카오톡 등을 공개적으로 이용할 경우 불심검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국정원 판단이다.

국정원은 그러면서 △중국 지도자·소수민족 인권·대만 등 민감한 주제 언급 자제 △보안시설 촬영 금지 △선교ㆍ포교 등 종교활동 유의 △시위 현장 방문ㆍ촬영 금지 △VPN을 활용한 카카오톡ㆍ페이스북 등 SNS 사용 자제 등을 당부했다. 또 불심검문을 당한다면 중국 법 집행인과 언쟁을 삼가고 외교부 영사콜센터이나 주중 한국대사관·총영사관 등으로부터 영사 조력을 받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국정원 관계자는 “해외 국가들의 정책 변화로 우리 국민이 피해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관련 동향을 조기 파악하여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박종화 (bel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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