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불공정거래 조사 체계 강화하는 금감원…KISA와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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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체계를 강화합니다.
금감원은 오늘(27일)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습니다.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장내 시세조종 행위 등 뿐만 아니라, IT기술이 결합된 형태의 부정거래 의혹이 빈번하게 제기되고 있기에 불공정거래 조사업무와 IT보안업무에 전문역량을 보유한 두 기관의 공조가 필수적이라는데 양측이 공감한데 따른 결과입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그간 국내 가상자산시장에 대한 규제 공백으로 인해 다양한 문제점이 부각되어왔으나, 올해 7월 법 시행에 따라 불공정거래 규제가 본격화될 예정"이라면서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는 기존 자본시장 조사와는 달리 사이버공격 관련 사실관계 확인 등 디지털 정보분석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특정 코인 네트워크에서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사이버 공격으로 해당 코인 블록체인상 일반 투자자들의 코인 전송이 제한됐음에도 발행재단이 보유한 코인은 정상적으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 대량 이체된 후 현금화된 겁니다.
이렇듯 가상자산 거래의 경우 IT기술과의 연관성이 높은 특징이 있어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해서는 해킹 혹은 코드 은닉·조작 등 전문기술 분석역량이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발행재단이 보유 코인을 고가에 팔아치울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DDoS를 발생시키거나, 백서에 기재된 코인 유통계획과 갈리 임의로 조작할 수 있는 코드를 은닉하는 등 IT기술이 결합된 부정거래가 생길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이란 설명입니다.
이에 금감원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가상자산 시장을 교란하는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한 조사 협력체계를 마련한 뒤 가상자산 추적정보도 상호 공유할 예정입니다.
또 필요시에는 조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인력을 교류하는 한편, 건전한 가상자산시장 조성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상호 협력체계를 공고히 할 방침입니다.
이 원장은 "사이버공격을 가장하거나 디지털정보를 조작하는 형태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KISA의 협조를 바탕으로 즉각적이고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상중 KISA 원장도 "점차 지능화되고 있는 사이버범죄 대응을 위해서는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수사기관 및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면서 "KISA는 그동안 사이버범죄에 연루된 가상자산을 추적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수사기관과의 업무 협력을 추진해왔고, 양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역량을 공유하고 실질적인 협력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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