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외버스터미널 불법 건축물, 시정명령 통지

전북CBS 최명국 기자 2024. 6. 27.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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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시가 금암동 시외버스터미널 차고지 내 불법 건축물을 적발했다.

27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외버스터미널의 건축법상 위반 사실이 확인된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처분 사전 통지서를 터미널 소유주인 ㈜전북고속 측에 발송했다.

사전 통지는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라는 시정명령에 앞서 의견을 받기 위한 절차다.

지난해에는 비 가림막 시설이 불법 건축물로 조사돼 시정명령을 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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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널 소유주인 전북고속 측에 발송
신고없이 세운 컨테이너 등 적발
전주시외버스터미널 차고지. 최명국 기자


전북 전주시가 금암동 시외버스터미널 차고지 내 불법 건축물을 적발했다.

27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외버스터미널의 건축법상 위반 사실이 확인된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처분 사전 통지서를 터미널 소유주인 ㈜전북고속 측에 발송했다.

사전 통지는 불법 건축물을 철거하라는 시정명령에 앞서 의견을 받기 위한 절차다. 의견서가 오는 대로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불법 건축물이 있다'는 공익 신고를 접수한 시는 최근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패널 구조로 된 공간과 컨테이너 등 건물 4개동이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 없이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에는 비 가림막 시설이 불법 건축물로 조사돼 시정명령을 통지했다.

시 관계자는 "컨테이너 등을 철거하라는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전북고속 측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행강제금은 건축법을 위반해 허가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시정 명령을 받았는데도, 주어진 기간 내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건물 소유주에게 부과하는 벌금이다. 무단으로 일부를 불법 개조하거나 용도 변경한 건물이 부과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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