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화재 사망자 신원 추가 확인…여성 12명·남성 5명

곽용희 2024. 6. 2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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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 일차전지 공장 화재 현장에서 사망한 근로자들의 신원이 추가로 확인됐다.

29일 민길수 지역사고수습본부장(중부고용노동청장) "10시 기준으로 사고 사망자 중 17명의 신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민길수 지역사고수습본부장(중부고용노동청장)은 "신원확인을 위한 대조 시료는 모두 채취한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신원 확인 작업이 완료될 것"이라며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6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서둘러 신원을 확인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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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경기 화성 일차전지 공장 화재 현장에서 사망한 근로자들의 신원이 추가로 확인됐다.

29일 민길수 지역사고수습본부장(중부고용노동청장) "10시 기준으로 사고 사망자 중 17명의 신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확인된 사망자를 국적별로 보면 한국 4명, 중국 12명, 라오스 1명이다. 성별로는 남성 5명, 여성 12명이다. 

사망한 외국인 13명의 비자는 F-4(재외동포비자) 7명, F-5 (영주비자) 1명, F-6 (결혼이민비자) 2명, H-2 (방문취업비자) 3명으로 나타났다. 

민길수 지역사고수습본부장(중부고용노동청장)은 "신원확인을 위한 대조 시료는 모두 채취한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신원 확인 작업이 완료될 것"이라며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6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서둘러 신원을 확인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고용부 경기고용노동지청과 경기남부경찰청은 26일 오후 4시부터 다음날 0시 30분까지 8시간 넘게 이번 사고와 관련된 기업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민길수 지역사고수습본부장은 "리튬 전지 취급, 검수·포장 과정에서 발화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증거자료 확보에 총력을 기울였다"며 "안전한 대피 등 화재 상황에 대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이 적정했는지 등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책임소재를 밝히기 위해 필요한 증거 자료 등을 면밀하게 확인·분석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또 26일 전지제조업 사업장 500여개소에 대해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했고, 위험요소를 고려해 100여개 전지 제조업체를 선정한 다음 전국 지방노동관서에서 긴급 현장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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