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내일부터 ‘하도급 실태’ 조사…“대금 지급 집중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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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제조·용역·건설 분야 업체 10만 곳을 대상으로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에 들어갑니다.
공정위는 내일(28일)부터 10월 6일까지 원사업자 1만 곳과 하도급 업체 9만 곳을 상대로 지난해 수행한 하도급 거래를 조사합니다.
원사업자는 내일부터 7월 31일까지, 하도급업체는 8월 26일부터 10월 6일까지 조사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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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제조·용역·건설 분야 업체 10만 곳을 대상으로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에 들어갑니다.
공정위는 내일(28일)부터 10월 6일까지 원사업자 1만 곳과 하도급 업체 9만 곳을 상대로 지난해 수행한 하도급 거래를 조사합니다.
원사업자는 내일부터 7월 31일까지, 하도급업체는 8월 26일부터 10월 6일까지 조사가 진행됩니다.
공정위는 실태조사에서 계약서 교부와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현황, 대금 지급 현황, 기술자료를 이용한 갑질 현황 등 거래 실태 전반을 확인합니다.
특히 올해 조사부터 하도급 연동제와 관련한 항목을 새로 만들고, 현황을 점검합니다.
하도급 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로, 올해부터 본격 시행됐습니다.
조사는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자가 누리집에 정보를 입력하는 온라인 조사로 진행됩니다.
공정위는 하도급 거래와 관련한 통합상담센터(1522-1391)도 운영하며 사업자들의 애로사항에 즉각 대응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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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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