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내일부터 ‘하도급 실태’ 조사…“대금 지급 집중 점검”

이도윤 2024. 6. 27. 10: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조·용역·건설 분야 업체 10만 곳을 대상으로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에 들어갑니다.

공정위는 내일(28일)부터 10월 6일까지 원사업자 1만 곳과 하도급 업체 9만 곳을 상대로 지난해 수행한 하도급 거래를 조사합니다.

원사업자는 내일부터 7월 31일까지, 하도급업체는 8월 26일부터 10월 6일까지 조사가 진행됩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조·용역·건설 분야 업체 10만 곳을 대상으로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에 들어갑니다.

공정위는 내일(28일)부터 10월 6일까지 원사업자 1만 곳과 하도급 업체 9만 곳을 상대로 지난해 수행한 하도급 거래를 조사합니다.

원사업자는 내일부터 7월 31일까지, 하도급업체는 8월 26일부터 10월 6일까지 조사가 진행됩니다.

공정위는 실태조사에서 계약서 교부와 표준 하도급 계약서 사용현황, 대금 지급 현황, 기술자료를 이용한 갑질 현황 등 거래 실태 전반을 확인합니다.

특히 올해 조사부터 하도급 연동제와 관련한 항목을 새로 만들고, 현황을 점검합니다.

하도급 대금 연동제는 주요 원재료의 가격 변동에 따라 하도급 대금을 조정하는 제도로, 올해부터 본격 시행됐습니다.

조사는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자가 누리집에 정보를 입력하는 온라인 조사로 진행됩니다.

공정위는 하도급 거래와 관련한 통합상담센터(1522-1391)도 운영하며 사업자들의 애로사항에 즉각 대응할 계획입니다.

또 조사에서 하도급 대금 지급, 납품단가 조정협의, 기술유용 등 주요 법 위반 혐의가 포착된다면 직권조사 등에 나설 예정입니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