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소화기 뿌리고 난폭운전한 10명, 불구속 송치

김도현 기자 2024. 6. 2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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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소화기를 뿌리는 등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일당 10명이 불구속 송치됐다.

대전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최근 도로교통법(공동 위험 행위, 난폭운전),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10대 A군 등 1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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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와 차량을 타고 도로에 소화기를 뿌리거나 위험하게 운전한 10명이 검찰에 넘겨졌다.(사진=대전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도로에 소화기를 뿌리는 등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일당 10명이 불구속 송치됐다.

대전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최근 도로교통법(공동 위험 행위, 난폭운전),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10대 A군 등 1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A군 등 10명은 지난 3월20일 오전 2시5분부터 약 1시간 동안 대전 중구 일대를 돌아다니며 도로에 소화기를 뿌리는 등 교통 상황에 위험을 야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일부는 오토바이를 타고 신호를 위반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하는 행위를 반복하고 차량을 운전하던 피의자들은 도로에서 드리프트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차량과 오토바이의 번호판을 가리거나 떼어내기도 했다.

일당은 10대 2명과 나머지 20대 초반으로 구성돼 있었으며 사건 당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폭주 공지글을 보고 청주와 전주 등 타지에서 대전으로 모여 폭주 행위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대전청 교통범죄수사팀을 수사전담팀으로 지정한 뒤 수사를 벌여 약 3개월 만에 가담자 10명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SNS에 폭주 공지글 등을 예의주시해 유사 행위를 조기에 발견하고 예방을 통해 도로교통의 안전을 확보할 것”이라며 “오토바이 집단 폭주 행위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불법 행위로 호기심에 이들과 어울려 운행할 경우 범죄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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