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28일부터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 시행

정연 기자 2024. 6. 2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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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제조·용역·건설업 분야 회사를 대상으로 '2024년도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를 시행합니다.

조사 대상은 원사업자 1만 개사, 수급사업자 9만 개사입니다.

조사 기간은 원사업자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수급사업자는 8월 26일부터 10월 6일까지입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로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 현황을 점검하고 관련 제도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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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제조·용역·건설업 분야 회사를 대상으로 '2024년도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를 시행합니다.

조사 대상은 원사업자 1만 개사, 수급사업자 9만 개사입니다.

조사 기간은 원사업자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수급사업자는 8월 26일부터 10월 6일까지입니다.

올해 조사부터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관련 조사항목이 신설됐습니다.(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공정위는 이번 조사로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 현황을 점검하고 관련 제도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조사는 사업자에게 우편으로 대상 여부를 알려주면 사업자가 조사 홈페이지에 정보를 입력하는 온라인 조사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조사 기간 하도급 거래 실태조사 관련 통합상담센터와 1:1 SNS 상담센터도 운영됩니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의 응답 결과 및 관련 현황 분석 등을 토대로 연말에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정연 기자 c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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