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여직원 모텔서 추행"…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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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후 술취한 20대 여직원을 성추행한 부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판사 정성화)는 최근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직장동료를 추행한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중해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고인(A씨)이 범행을 인정하고 합의해 피해자(B씨)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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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해자와 합의…죄질은 나빠"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회식 후 술취한 20대 여직원을 성추행한 부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판사 정성화)는 최근 준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자신이 운영총괄부장으로 재직하던 한 회사에서 당시 25세 여직원 B씨 등 직원들과 술을 마셨다.
A씨는 자리 후 택시를 타려는 B씨에게 "방향이 같으니 같이 타자"고 해 택시에 합승했다. B씨가 택시 탑승 후 구토를 하자 A씨는 서울 금천구 한 모텔에 B씨를 데려다줬다.
B씨가 모텔에서 잠이 들자 A씨는 옆에서 손으로 B씨를 더듬거나 입을 갖다대는 등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직장동료를 추행한 것으로 추행의 정도가 중해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피고인(A씨)이 범행을 인정하고 합의해 피해자(B씨)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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