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덤펍' 업주·도박자 등 110명 검거…환전수수료 1.2억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 전주시에서 홀덤펍을 운영하면서 현금을 환전해 주는 등 불법 도박장을 차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전주의 모 홀덤펌 업주 A씨를 도박장소개설, 관광진흥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범행을 공모한 업주 딸, 딜러 등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A씨는 금품을 지급하면서 주변인에게 인근의 경쟁 홀덤펍 업체를 경찰에 "불법 환전행위가 있다"고 신고하도록 유도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등 게임 참가자 100명도 도박혐의로 입건
[전주=뉴시스]최정규 기자 = 전북 전주시에서 홀덤펍을 운영하면서 현금을 환전해 주는 등 불법 도박장을 차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전주의 모 홀덤펌 업주 A씨를 도박장소개설, 관광진흥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범행을 공모한 업주 딸, 딜러 등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또 불법 환전시스템인 것을 알면서 게임에 참여한 100명을 도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입건된 이들 중에는 공무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은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홀덤펌을 운영하면서 게임참가비 10억원을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받았고 게임에 사용한 칩을 다시 현금으로 환전해주면서 수수료 등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수수료로 챙긴 금액은 1억2000만원에 달한다.
홀덤펍은 카드게임 등 칩을 이용해 이뤄지지만 이를 현금으로 교환 또는 환전해 줄 경우 불법이다.
특히 A씨는 금품을 지급하면서 주변인에게 인근의 경쟁 홀덤펍 업체를 경찰에 "불법 환전행위가 있다"고 신고하도록 유도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칩을 현금으로 환전하는 행위는 명백한 도박행위에 해당한다"며 "업주뿐만 아니라 도박행위자도 처벌받게 됨으로 절대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jk9714@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옥경이 치매 멈춰"…태진아, 5년 간병 끝 희소식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박수홍 아내 김다예 "제왕절개 출산 후 고열로 응급실行"
- 김정민 "月 보험료만 600만원…형편 빠듯"
- 홍진호, 기흉수술 후 아빠 됐다…"콩콩이도 잘 나와"
- 곽튜브, 이나은 논란 마음고생 심했나 "핼쑥해져"
- "새로 산 옷이라"…마약 옷에 젹셔 비행기 타려던 20살
- '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딸 최초 공개…꿀 뚝뚝
- '양육권 소송' 율희, '업소 폭로' 최민환 흔적 지웠다…영상 삭제
- "승차감 별로"…안정환 부인, 지드래곤 탄 트럭 솔직 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