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연동제 안착됐나…공정위, 제조·용역·건설업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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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제조·용역·건설 업종 10만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 현황을 점검하고, 제도가 시장에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는 향후 법 위반행위 감시 및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특히 하도급대금 지급, 납품단가 조정협의, 기술유용 등 주요 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계획 수립 시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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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동제·계약서 교부 등 실태 전반 확인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조·용역·건설 업종 10만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하도급대금 연동제가 현장에 잘 안착하고 있는지도 확인한다.
공정위는 28일 조사 계획 수립과 제도 개선에 활용하기 위해 '2024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원사업자 1만개와 수급사업자 9만개가 지난해 이행한 제조·용역·건설 하도급 거래를 대상으로 한다.
원사업자는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수급사업자는 8월26일부터 10월6일까지 조사가 진행된다. 필요시 조사기간은 연장될 수도 있다.
올해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조사 항목이 신설됐다. 공정위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하도급대금 연동제 도입 현황을 점검하고, 제도가 시장에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하도급대금 연동제는 지난해 10월 하도급법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된 바 있다.
아울러 실태조사에는 ▲계약서 교부 및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현황 ▲하도급대금 지급현황 ▲기술자료 요구 및 유용 현황 ▲거래관행 개선도 등 주요 업종별 하도급거래 실태 전반을 확인하기 위한 설문도 담긴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의 응답 결과, 관련 현황 분석 등을 토대로 연말께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는 향후 법 위반행위 감시 및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특히 하도급대금 지급, 납품단가 조정협의, 기술유용 등 주요 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계획 수립 시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rm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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