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0만개 사업자 대상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실시

이철 기자 2024. 6. 27. 10: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8일부터 제조·용역·건설업 분야 총 10만 곳을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 대상은 원사업자 1만 개,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 9만 개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관련 통합상담센터, SNS상담센터를 설치해 조사 대상 사업자의 질의에 대응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의 응답 결과, 관련 현황 분석 등을 토대로 연말에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원사업자 1만개·하도급업체 9만개 대상
법 위반 혐의 발견되면 직권조사 계획 수립시 반영
ⓒ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8일부터 제조·용역·건설업 분야 총 10만 곳을 대상으로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 대상은 원사업자 1만 개,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 9만 개다.

원사업자의 경우 매출액(제조·용역) 및 시공능력평가액(건설) 기준 상위 사업자를 추출해 제조업 7000개, 용역업 2500개, 건설업 500개 사업자를 선정했다.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가 제출한 거래상대방 중 9만 개 사업자를 선정해 조사를 진행한다.

조사 기간은 원사업자의 경우 28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수급사업자는 8월 26일부터 10월 6일까지 진행된다. 필요시 조사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조사 범위는 지난해 각 업종에서 이행된 하도급거래를 대상으로 한다. 특히 이번 조사에는 지난해 10월 도입된 하도급대금 연동제 관련 조사항목도 신설됐다.

조사 방식은 사업자에게 우편으로 대상 여부를 알려주면 사업자가 홈페이지에 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정위는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관련 통합상담센터, SNS상담센터를 설치해 조사 대상 사업자의 질의에 대응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사업자들의 응답 결과, 관련 현황 분석 등을 토대로 연말에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는 향후 법 위반 행위 감시와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며 "특히 하도급대금 지급, 납품단가 조정협의, 기술유용 등 주요 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직권조사 계획 수립 시 반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ir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