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덤펍 가장한 불법도박장 업주 구속…공무원 등 100여명 '조사 중'

장수인 기자 2024. 6. 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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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덤펍을 가장한 불법도박장을 운영한 40대 업주와 공무원 등 이용자 100여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마치는 대로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며 "칩을 현금으로 환전하는 행위는 명백한 도박행위에 해당하므로 환전 등 불법 행위가 이뤄지는 홀덤펍에 대해 적극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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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2천만원 수익' 40대 업주, 지인에 돈주고 경쟁업소 신고하기도
경찰, 2000여만원 추징보전 신청
전북경찰청 전경/뉴스1 ⓒ News1 강교현 기자

(전북=뉴스1) 장수인 기자 = 홀덤펍을 가장한 불법도박장을 운영한 40대 업주와 공무원 등 이용자 100여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홀덤펍은 입장료를 내고 식음료를 마시면서 텍사스카드 게임을 즐기는 곳으로, 게임에 사용하는 칩을 현금으로 교환하면 불법 도박에 해당한다.

전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관광진흥법 위반 등 혐의로 홀덤펍 운영자 A 씨(40대)를 구속하고, 공무원 등 이용자 110여명을 도박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3년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에 홀덤펍을 운영하면서 게임참가자들에게 참가비를 받아 칩 등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참가비 액수는 10억 원이며,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이득만 1억 20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환전행위, 참가비에서 우승상금 조달 시 위법소지가 있다'는 관할구청의 공문에도 단속에 대비하는 등 불법 운영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게임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자신의 업소에서 이뤄지는 게임이 합법인 것처럼 홍보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경쟁 업소에 대한 신고까지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결과 A 씨는 경쟁업소를 제거하기 위해 지인에게 수백만 원 상당의 금품을 지급하고 '인근의 홀덤펍에서 환전 등 불법행위가 있다'고 신고를 부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A 씨 지인의 신고로 2곳의 홀덤펍 관계자가 경찰 수사를 받고 도박 개설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경찰은 '환전 등 불법행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홀덤펍을 압수수색, 현금과 휴대전화 등 5000만원 상당을 확보했다.

또 현재 A 씨가 챙긴 범죄수익금 1억2000여만원을 환수하기 위해 홀덤펍 영업장소 임대료 등 2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 신청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마치는 대로 A 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며 "칩을 현금으로 환전하는 행위는 명백한 도박행위에 해당하므로 환전 등 불법 행위가 이뤄지는 홀덤펍에 대해 적극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soooin9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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