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원희룡·한동훈 '러닝메이트' 또 저격…"당헌당규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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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해 "러닝메이트나 보좌진 파견 등이 당의 오랜 역사이자 관례라며 얼렁뚱땅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러닝메이트나 보좌진 파견 등이 당의 오랜 역사이자 관례라며 얼렁뚱땅 넘어가서는 안 된다"며 "괴멸적 참패를 당한 국민의힘을 재건하려면 우리가 정한 당규와 당헌부터 금과옥조처럼 여기고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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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해 "러닝메이트나 보좌진 파견 등이 당의 오랜 역사이자 관례라며 얼렁뚱땅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동훈 캠프에 현역 의원이 보좌진을 파견한 것이 당헌·당규위반이라는 지적이 일면서 당 선관위가 관련 논의에 착수한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요한 의원을 러닝메이트로 삼았으며 한 전 위원장이 장동혁, 박정훈, 진종오 의원을 러닝메이트로 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후보자가 아닌 국회의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한다'고 규정한 당규를 함께 언급하며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 과정에서 후보자가 아닌 국회의원들이 무분별하게 줄서기를 하고 선거가 과열되고 혼탁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러닝메이트 관계를 표명하는 것 자체가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수준을 넘어 본인의 선거운동이 동시에 러닝메이트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법조계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고 적었다.
또 "국회의원의 보좌진 파견 역시 해당 국회의원이 자의로 보좌진을 파견했고, 해당 보좌진이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이상 파견한 국회의원 본인이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는 것과 동일하게 판단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당규 제34조 위반이 될 것"이라고 봤다.
아울러 "러닝메이트나 보좌진 파견 등이 당의 오랜 역사이자 관례라며 얼렁뚱땅 넘어가서는 안 된다"며 "괴멸적 참패를 당한 국민의힘을 재건하려면 우리가 정한 당규와 당헌부터 금과옥조처럼 여기고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aebye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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