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골목형 상점가' 3곳 추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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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서구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3곳을 추가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골목형 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용도지역별 30개 또는 25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을 대상으로, 골목형상점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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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 서구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골목형상점가 3곳을 추가 지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탄방동, 둔산2동, 월평1동이 지정됐다. 이로써 서구 내 골목형상점가는 기존 마치광장 골목형상점가(관저동)를 포함 4곳으로 확대됐다.
골목형 상점가는 2000㎡ 이내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용도지역별 30개 또는 25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을 대상으로, 골목형상점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들은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이 가능해져 지역주민들의 온누리상품권 소비처가 확대되며, 상권 활성화 사업 등 각종 공모사업에 신청할 자격이 돼 다양한 지원 혜택이 따른다.
서철모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침체된 골목상권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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