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토부에 ‘지역주택조합’ 관련 법 조항 개정·신설 요구
서울시가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관련 법을 개정 및 신설해달라고 건의했다.
서울시는 27일 “지역주택조합의 오명을 벗기기 위한 ‘서울형 지역주택조합 관리방안’을 본격 추진하면서 필요한 제도 개선에 나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이나 업무대행사가 사업비를 부적정하게 관리하고, 토지매입에 어려움을 겪는 등의 문제로 사업이 진전되지 못했다. 서울 시내 지역주택조합 사업지 118곳 중 70%가 넘는 87곳은 ‘조합원 모집 신고’ 단계에서 사업이 멈춰있다.
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 사업비용을 용역비, 홍보비에 쓰면서 토지는 매입하지 않는 사례를 막기 위해 조합설립인가 때 토지소유권 확보 요권을 상향하라고 건의했다. 일정 비율 이상 토지를 확보한 경우에만 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조합설립인가 때 일정 비율 이상 지주조합원을 두자는 내용도 신설해달라고 건의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중단될 때 매입 토지 중 일정 부분은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게 해달라는 조항도 신설하라고 건의했다. 조합이 매입해 둔 토지가 많아야 사업이 중단돼도 조합원이 돌려받을 비용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또 지역주택조합원 자격이 없는 토지·건축물 소유자도 주택 분양을 받을 수 있게 조항을 만들어달라고 건의했다. 인근 토지·건축물 소유자가 반대해 지역주택조합이 토지를 확보하기 어려운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다. 또 지역주택조합 모집신고·설립인가 때 시·도지사가 지주조합원 비율을 정할 수 있게 위임해달라고도 했다.
지역주택조합 임원이 정보공개 등을 하지 않아 주택법 조항을 위반해 처벌받더라도 임원 자격은 유지할 수 있어서, 이를 막기 위한 ‘조합 임원 결격사유’를 개정해달라고도 했다. 정비사업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않으면 조합 임원이 될 수 없으나, 지역주택조합은 이런 조항이 없다.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자와 신탁업자가 사업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조합 회계감사 관련 사항도 강화해달라고 서울시는 건의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지 조합원의 부담과 피해가 더 늘지 않도록 장애가 되는 요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승민 기자 mea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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