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AI 발생 창녕 오리농가 방역대 이동제한 28일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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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5월 22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던 창녕 육용오리 농가 방역대 10㎞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가 28일부터 전면 해제된다고 밝혔다.
발생 농장에 대해 4주간 청소·세척·소독 절차를 완료하고 방역대 내 가금사육 농가 380호를 예찰하고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돼 37일 만에 방역 조치를 전면 해제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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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농장은 재입식까지 세척·소독 주2회·방역점검
[창원=뉴시스] 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5월 22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던 창녕 육용오리 농가 방역대 10㎞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가 28일부터 전면 해제된다고 밝혔다.
발생 농장에 대해 4주간 청소·세척·소독 절차를 완료하고 방역대 내 가금사육 농가 380호를 예찰하고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확인돼 37일 만에 방역 조치를 전면 해제하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시·군의 승인 절차 없이 방역대 내 가금농가, 축산 관계시설의 출입자, 차량, 가축, 생산물의 이동이 허용된다.
지난 겨울철 전국적으로 31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했고, 지난 2월 8일 충남 육용오리 농장을 마지막으로 추가 발생이 없어 4월 17일 전국적으로 평시 방역체계로 전환됐으나 5월 이른 여름에 창녕에서 이례적으로 발생했다.
경남도 방역당국은 즉시 발생 농장과 고위험 역학관련 농장의 감수성 가축 4호 6만4000수를 긴급 살처분했다.
아울러 발생지 반경 10㎞를 방역대로 설정해 가축과 그 생산물의 이동을 제한하고, 소독, 방역점검, 정밀검사 등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관리를 강화했다.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농장은 재입식까지 주 2회 세척·소독과 함께 지속해서 방역점검을 하며, 재입식 검사에서 이상이 없으면 입식이 허용된다. 통상 재입식까지 3~4주 이상 소요된다.
경남도는 요즘 높아진 기온을 고려하면 확산 위험성이 낮고 추가 의심 징후는 없지만 농장의 경각심과 차단방역 수준 유지를 위해 방역 점검·교육·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 위험도 분석과 함께 고위험 농가에 사육 제한, 차단방역 시설 지원 등을 통해 잠재 위험요인을 제거해 나갈 계획이다.
강광식 동물방역과장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주로 겨울철에 발생했으나, 여름철에도 발생한 사례가 확인된 만큼 상시 감수성 가축에 대한 검사와 농장 점검, 방역교육·홍보를 강화하겠다"면서 "농가에서는 미흡한 방역시설을 보완하고, 축사 내·외부 소독과 외부인, 외부차량 출입통제 등을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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