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공수처법 개정해 윤석열·김건희 제대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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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인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제대로 기능해 살아있는 권력인 윤석열 대통령·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전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공수처법 개정안을 반드시 빨리 발의하겠다"며 "특검도 빨리 추진하고 공수처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서) 김 여사·윤 대통령 관련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법을 신속히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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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제대로 기능해 살아있는 권력인 윤석열 대통령·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전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공수처법 개정안을 반드시 빨리 발의하겠다"며 "특검도 빨리 추진하고 공수처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서) 김 여사·윤 대통령 관련 사건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도록 법을 신속히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고질적인 공수처의 인력·권한 부족 문제가 주요 사건 수사를 늦추는 핵심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현재 공수처는 채해병 수사 외압 의혹 등 굵직한 현안을 맡고 있다. 이에 따라 공수처법 개정은 검사 임기 규정을 보완하고 수사·기소 범위를 확대하는 쪽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지난 2017년 설계한 공수처안에는 검사 50명·수사관 70명을 (적정 인원으로) 정했는데, 법안이 국회 의원입법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검사 25명·수사관 40명으로 줄었다"라며 "검찰에 맞먹는 공수처가 되는 것을 싫어하는 세력이 많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국회에서 열린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핵심 증인으로서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다"며 "공수처 입장에서는 (수사 외압에 대한) 정황이 나왔으면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하고 국방비서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휴대전화 확보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ppy726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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