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농업 공익기능 증진 위한 '선택직불제 확대·개편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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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27일 농업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선택직불제의 종류에 전략작물직불제·탄소중립직불제·경축순환직불제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선택직불제 확대·개편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출범 당시 농업직불제 예산 5조 원 확대를 국정과제로 발표했지만, 올해 관련 예산은 3.1조 원으로 2년간 확대된 예산은 0.7조 원에 불과해 이행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이에 전략작물직불제·탄소중립직불제·경축순환직불제 등 선택직불제를 확대해 직불제 예산의 확대 근거를 마련하고, 공익직불제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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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직불제에 전략작물직불제·탄소중립직불제·경축순환직불제 포함 및 공익직불관리시스템 구축
[더팩트 | 정읍=곽시형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27일 농업의 공익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선택직불제의 종류에 전략작물직불제·탄소중립직불제·경축순환직불제 등을 포함하도록 하는 ‘선택직불제 확대·개편법’을 대표 발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20년부터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공익직불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공익직불제는 기본직불제와 선택직불제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선택직불제는 농업인 등이 기본직불금 수령을 위해 준수해야 하는 수준 이상의 공익을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제공하는 등의 협약을 이행할 경우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현행법령에 따라 친환경직불제(농업·축산물)와 경관보전직불제 등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공익직불제 시행 당시 선택직불제는 개별직불제를 단순 통합하여 체계를 구성하는 정도로만 개편되어 사업의 내용과 범위가 제한적이고, 참여 농가 및 사업 규모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공익직불제의 중장기 보완 요구사항으로 선택직불제의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다.
특히 ‘전략작물직불제’의 경우 식량안보 강화 및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202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나, 현재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 또한, 농업이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저탄소 영농활동 이행에 따른 추가비용을 보전하는 ‘탄소중립직불제’와 가축분뇨와 농식품 부산물을 자원화하는 활동 이행에 따른 추가비용을 보전하는 ‘경축순환직불제’ 도입의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공익직불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선택직불제가 확충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전략작물직불제·탄소중립직불제·경축순환직불제를 법률에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와 함께 윤 의원은 공익직불 관련 데이터의 표준화를 비롯해 통합검증체계의 고도화, 신청·접수·변경등록 등의 온라인화 등을 위하여 공익직불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윤준병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출범 당시 농업직불제 예산 5조 원 확대를 국정과제로 발표했지만, 올해 관련 예산은 3.1조 원으로 2년간 확대된 예산은 0.7조 원에 불과해 이행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이에 전략작물직불제·탄소중립직불제·경축순환직불제 등 선택직불제를 확대해 직불제 예산의 확대 근거를 마련하고, 공익직불제의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농정정책이 제대로 추진되는지 계속해서 점검하고, 농업인의 소득 보장과 농가들의 경영 안정망 구축을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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