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이노그리드 투자자들, 거래소 효력금지에 국민청원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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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06월 26일 14:35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클라우드기업 이노그리드가 한국거래소로부터 효력 정지를 당하면서 비상장투자자들이 국회 국민청원에 나섰다.
26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이노그리드 투자자는 한국거래소의 상장 철회와 관련해 국민청원을 올리고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노그리드 사태'는 지난 19일 한국거래소가 이노그리드에 대한 상장 승인 효력을 정지하면서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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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라우드기업 이노그리드가 한국거래소로부터 효력 정지를 당하면서 비상장투자자들이 국회 국민청원에 나섰다. 거래소의 상장 효력 정지 결정 이후 이노그리드의 주가가 82% 이상 하락해 투자자들이 손실을 봤다는 이유다.
26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이노그리드 투자자는 한국거래소의 상장 철회와 관련해 국민청원을 올리고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이노그리드의 소액주주는 700여명으로, 전체 주식의 20%인 105만7057주 보유하고 있다. 비상장 거래 플랫폼에서 거래되는 이노그리드 주가는 지난 18일 2만6300원에서 현재 4550원으로 약 82% 하락했다.
‘이노그리드 사태’는 지난 19일 한국거래소가 이노그리드에 대한 상장 승인 효력을 정지하면서 발생했다. 코스닥 시장위원회에서 18일 오후 10시까지 격론을 벌인 뒤 이노그리드의 상장 승인 효력 정지를 결정했다. 거래소에 코스닥 시장이 생긴 뒤 28년 만에 처음있는 일이다. 이노그리드가 이전 최대주주와의 경영권 분쟁 가능성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노그리드는 이에 “경영권 분쟁이나 소송에 휘말린 적이 없다”며 “상장예비심사신청서에 ‘분쟁 가능성’까지 적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맞서고 있다. 이노그리드는 재심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노그리드 사태는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취임 직후 상장 심사 강화 기조와 맞물려 있다. 정 이사장이 올해 취임한 이후 상장철회와 심사철회, 미승인이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거래소 심사를 받은 기업 중 미승인을 통보받거나 심사를 자진 철회한 기업은 총 20곳으로 나타났다. 이런 추세라면 작년(연간 24곳)과 2022년(연간 33곳)을 웃돌 전망이다.
배정철 기자 bj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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