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통사 취소 청문 절차 개시···스테이지엑스 "끝까지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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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동통신사 후보 자격을 취소하기 위한 청문 절차가 시작된다.
2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간 전문가를 청문 주재자로 선임하고 이날부터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통사 후보 자격을 취소하기 위한 청문회를 진행한다.
하지만 14일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당초 2050억 원으로 약속한 자본금을 서류제출 기한인 지난달 7일까지 납입하지 못했으며 이것이 제4이통사 후보 자격의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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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약속한 2050억 제때 확보 못해"
스테이지엑스 "사업 인가 후 확보한다고 명시"
"취소되면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권리 행사"
정부가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동통신사 후보 자격을 취소하기 위한 청문 절차가 시작된다. 정부가 후보 자격 취소의 사유로 내세웠고 스테이지엑스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자금조달 시점과 관련한 쟁점을 두고 양측이 대립할 전망이다. 스테이지엑스는 적극적인 소명을 통해 제4이통 사업에 끝까지 도전할 것이며 필요 시 과기정통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조치도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간 전문가를 청문 주재자로 선임하고 이날부터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통사 후보 자격을 취소하기 위한 청문회를 진행한다. 과기정통부가 최종 결정을 하기 전에 이해당사자인 스테이지엑스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다. 의견 진술, 증거 제출, 청문조서 작성 등을 거쳐 늦어도 다음 달 초 결론이 날 예정이다.
스테이지엑스는 올해 1월 입찰 경쟁을 통해 제4이통 사업을 위한 28GHz 주파수 할당 사업자 후보로 선정된 후 자금 확보를 위해 투자 유치를 추진 중이다. 현재 야놀자와 더존비즈온이 참여해 500억 원을 유치했다고 밝혔으며 내년 상반기까지 약 2000억 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14일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당초 2050억 원으로 약속한 자본금을 서류제출 기한인 지난달 7일까지 납입하지 못했으며 이것이 제4이통사 후보 자격의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현재 스테이지엑스의 주주 구성 등 법인 성격이 당초 사업계획서상 법인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에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통 사업 역량을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이며 이는 법무법인 자문을 거친 결정이라는 설명이다.
반면 스테이지엑스는 지난해 12월 사업계획서의 하나인 주파수이용계획서에 사업 인가 후 추가 투자 유치를 통해 순차적으로 자본금을 납입하겠다는 계획을 써서 제출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 같은 자금조달 계획을 이미 후보 선정 과정에서부터 과기정통부와 공유했다는 것이다. 스테이지엑스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과기정통부가 주장하는 주파수 할당 신청서 ‘미이행’과 ‘서약 위반’ 두 가지 모두 인정할 수 없다”며 “청문 결과 (주파수) 할당 대상법인 선정이 취소될 경우 집행정지 신청 등 법이 허락하는 모든 권리를 행사해 정당한 법적 지위를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테이지엑스는 구체적으로 “과기정통부는 스테이지엑스가 ‘주파수 이용계획서’에 법인 설립 시 자본금을 2050억 원으로 작성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스테이지엑스가 제출한 주파수 이용계획서에는 주파수 할당 결정 이후 자본금을 납입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적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파수 이용계획서를 최초로 제출한 지난해 12월 19일 이후에 과기정통부의 보완 요청에 의해 (올해) 1월 4일 추가로 작성하고 제출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스테이지엑스는 과기정통부의 판단으로 오히려 제4이통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겼다고 했다. 업체는 “지난 6개월 동안 신규 사무실 계약, 임직원 채용 등 이동통신사업 준비를 위한 막대한 예산을 집행해 왔다”며 “이미 수많은 국내외 장비 제조사, 해외 통신사 및 투자사와 전략적 제휴와 투자 논의도 진행된 상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과기정통부가 합당한 이유 없이 스테이지엑스의 할당대상법인 선정을 취소하면, 그동안의 준비는 물거품이 되고 주주사, 제조사 및 관련 협력사들은 막대한 매몰비용을 떠안게 되며 제4이동통신을 출범시키고자 했던 정부의 노력 또한 허사가 될 것”이라고 했다.
김윤수 기자 sookim@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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