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탄핵안 발의 요구" 청원 20만명 돌파…국회 법사위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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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원청원이 23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청원은 5만명 이상 동의를 받아 지난 24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27일 국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오전 8시 기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에는 23만2653명이 동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5만명 이상의 동의하면 소관 상임위로 회부되며 상임위에서는 심사 결과 청원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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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원청원이 23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청원은 5만명 이상 동의를 받아 지난 24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27일 국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오전 8시 기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에는 23만2653명이 동의한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청원인은 청원 취지를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대한민국은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있다"며 "경제, 안보, 외교, 민생, 민주 등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가 총파산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유는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명품 뇌물 수수, 주가조작,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전쟁 위기 조장 △일본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를 들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가고 반성할 줄 모르는 윤 대통령을 더 두고 볼 수 없다"며 "22대 국회는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즉각 발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민동원청원은 홈페이지에 내용을 등록한 뒤 국민의 동의를 받는다. 5만명 이상의 동의하면 소관 상임위로 회부되며 상임위에서는 심사 결과 청원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해당 청원은 23일 상임위 회부 조건을 충족해 24일 법사위에 회부됐다. 국민동의청원은 청원이 성립돼도 동의 종료일(7월 20일)까지 계속 동의할 수 있어 이후로도 동의 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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