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국토부에 지주택 조합 관련 법 재정비 건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에 지역주택조합 관련 법 개정 및 신설을 건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조합설립인가 시 '토지소유권 확보 요건'을 상향하고 지주조합원 비율 신설, 사업중단 시 매입 토지 중 일정 부분 담보대출 금지 조항을 신설해 줄 것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또 지주택 사업이 중단될 경우 조합이 매입해 둔 토지가 많을수록 조합원이 납입한 비용을 일부라도 보전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조합 토지의 일정 부분은 담보대출을 금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에 지역주택조합 관련 법 개정 및 신설을 건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조합원 납입금에만 의존하는 지역주택조합의 사업비용 구조를 개선하고 조합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시는 △조합설립인가 토지 소유권 요건 상향 및 토지등소유자 비율 도입 △일정비율 토지 담보대출 불가 도입 △사업지 내 토지등소유자 분양권 부여 도입 △조합임원 결격사유에 주택법 위반 처벌 추가 △업무대행자, 신탁업자의 역할 및 책임 강화 등을 건의했다.
먼저 서울시는 많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지에서 사업비용을 용역비, 홍보비 등에 사용하고 실제 사업에 필수적인 매입 토지는 없는 사례를 막아야 한다고 봤다. 이에 조합설립인가 시 '토지소유권 확보 요건'을 상향하고 지주조합원 비율 신설, 사업중단 시 매입 토지 중 일정 부분 담보대출 금지 조항을 신설해 줄 것을 국토부에 건의했다.
또 지주택 사업이 중단될 경우 조합이 매입해 둔 토지가 많을수록 조합원이 납입한 비용을 일부라도 보전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조합 토지의 일정 부분은 담보대출을 금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지주택 조합원 자격이 없는 토지등소유자도 분양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신설하고, 모집신고·조합설립인가 시 시·도지사가 지주 조합원 비율을 정할 수 있게끔 위임해 줄 것도 건의했다.
지주택조합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거나 1명에 한정해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1채 소유한 세대주가 조합원이 될 수 있어 조합원이 될 수 없는 토지등소유자의 반대로 토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없게하기 위함이다.
이어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자와 신탁업자가 주택법령 및 계약 내용에 따라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사업 전반에 대한 사항을 더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조합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박순원기자 ssun@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스위프트 1년치 음식값 내줬다"…英 푸드뱅크에 `통큰 기부`
- `허재 아들` 허웅, 전 여친 고소…"결별 뒤 수년간 금전 협박"
- "미성년자도 사형하라" 들끓는 중국…8세 잔혹 살해한 10대 재판 시작
- `푸틴 저격수` 나토 새 수장에…뤼터 네덜란드 총리 10월 취임
- "택배기사, 아파트 출입시 1년에 5만원"…관리실 공지에 `발칵`
- 韓 "여야의정 제안 뒤집고 가상자산 뜬금 과세… 민주당 관성적 반대냐"
- [트럼프 2기 시동] 트럼프, 김정은과 협상할까… "트럼프 일방적 양보 안 할 것"
- 내년 세계성장률 3.2→3.0%… `트럼피즘` 美 0.4%p 상승
- `범현대 3세` 정기선 수석부회장, HD현대 방향성 주도한다
- "AI전환과 글로벌경쟁 가속… 힘 합쳐 도약 이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