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하천 평상 등 불법시설 싹 정리’…경기도, 8월말까지 특사경 투입 단속

진현권 2024. 6. 27.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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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8일부터 8월 31일까지 계곡, 하천 등 휴양지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2019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하천 불법행위 정비를 통해 철거한 계곡 내 평상 등 불법시설이 다시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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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 내 평상 등 불법행위, 개인하수처리시설 미설치, 미등록 야영장 등 집중 단속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8일부터 8월 31일까지 계곡, 하천 등 휴양지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경기도

[더팩트ㅣ수원=진현권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8일부터 8월 31일까지 계곡, 하천 등 휴양지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가평 유명계곡‧용추계곡, 포천 백운계곡, 양평 중원계곡 등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등 유명 휴양지 360곳이다.

이번 단속은 2019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하천 불법행위 정비를 통해 철거한 계곡 내 평상 등 불법시설이 다시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특사경은 계곡·하천 인근 캠핑장, 식당 등 하수처리구역 외 개인하수처리시설 단속으로 청정한 계곡을 유지하고 불법 숙박시설 등 안전관리에 취약한 곳도 중점 단속해 도민 안전 위협 요인들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계곡 내 이동식 평상 등 불법시설 설치 △개인하수처리시설 미설치·부적정 운영관리 △미등록 야영장 운영 △미신고 음식점‧숙박업 영업 등이다.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할 경우 ‘하천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개인하수처리시설 미설치 경우 ‘하수도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고 미신고 음식점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많은 노력으로 하천이 깨끗해지고 있지만 매년 불법 시설물 설치 등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도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여름철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 또는 경기도 콜센터로 불법행위 도민 제보를 받고 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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