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도시가스료 7월 사용분부터 주택난방용 0.32% 인상

김경훈 기자 2024. 6. 27.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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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도시가스 요금이 7월 사용분부터 주택난방용은 0.32%, 기타 용도의 가스요금은 평균 소비자요금 기준 1.12% 인상된다.

대전시는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2024년 도시가스 공급 비용 조정안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정안은 시민 난방비와 소상공인 연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난방용 요금은 최소 수준인 0.32%, 기타 용도의 가스요금은 용도별 형평성을 고려해 평균 소비자요금 기준 1.12% 인상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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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청 전경/뉴스1 ⓒ News1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지역 도시가스 요금이 7월 사용분부터 주택난방용은 0.32%, 기타 용도의 가스요금은 평균 소비자요금 기준 1.12% 인상된다.

대전시는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2024년 도시가스 공급 비용 조정안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조정안은 시민 난방비와 소상공인 연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택난방용 요금은 최소 수준인 0.32%, 기타 용도의 가스요금은 용도별 형평성을 고려해 평균 소비자요금 기준 1.12% 인상을 결정했다.

주택난방용을 제외한 기타 용도 가스요금은 MJ(메가줄)당 21.7841원에서 22.0280원으로 0.2439원 오르는 셈이다.

시는 도시가스 공급 비용 산정 용역 결과 최저 임금 인상,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 이자율 상승으로 투자보수 증가, 기온상승 및 경기침체에 따른 판매 열량 감소, 전년도 판매 열량 차이 정산 등을 공급 비용 인상 요인으로 꼽았다.

시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도시가스 안전 관리,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조기 공급을 위한 불가피한 조정이었다"며 "다만 내년 이후 도시가스 요금 안정화로 실질적인 시민 부담은 최소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khoon365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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