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부터 턱까지 연필로 쫙…학폭 성립되나" 대전 母 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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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학원 수업을 받던 중 2살 많은 초등학교 4학년 학생에게 연필로 긁혀 큰 상처가 생기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어 "같은 학교 학생이 아니지만 학교 폭력 상담해 보니 성립된다고 하더라"면서 "아무리 아이라지만 상대편 학부모 측과 학원 쪽에서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학폭 신고나 민사 소송도 하고 싶은 심정이다. 관련 경험 있으시면 어떻게 진행하는 게 현명할지 조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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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 학원 수업을 받던 중 2살 많은 초등학교 4학년 학생에게 연필로 긁혀 큰 상처가 생기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24일 대전·세종 지역 맘카페에는 '학교 폭력 관련 상담 조언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 씨는 "학원 수업 중에 발생한 사건이다. 초등학교 4학년 형이 초등학교 2학년 아이에게 왼쪽 턱부터 이마까지 연필로 그어놨다"며 아들의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은 이마부터 턱 밑까지 날카로운 무언가에 긁힌 상처가 나있는 아이의 얼굴이 담겼다.
A 씨는 "아이 얼굴이 이렇게 된 게 보기만 해도 가슴이 무너지고 분통이 터진다. 행여나 눈이라도 깊게 찔렸으면 어쩔 뻔했는지. 상처가 나아도 흉 지는데 그 흉 치료를 또 얼마나 해야 하고 아이가 고통스러워할 거 생각하면 너무 속상하다"고 토로했다.
이어 "같은 학교 학생이 아니지만 학교 폭력 상담해 보니 성립된다고 하더라"면서 "아무리 아이라지만 상대편 학부모 측과 학원 쪽에서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학폭 신고나 민사 소송도 하고 싶은 심정이다. 관련 경험 있으시면 어떻게 진행하는 게 현명할지 조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누리꾼들은 "고소감이다", "눈이라도 찔렸음 어떡하냐", "학원은 뭘 했나", "학원에 연락해서 CCTV 받아놔라", "사진만 봐도 화가 난다", "신고감이 맞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교 밖에서 벌어진 폭력일지라도 피해자가 학생 신분(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일 경우 학교폭력으로 인정된다.
한편, A 씨의 사연이 화제가 되자 어제(26일) 추가 글을 올려 "학폭 진행 관련해서 조언 얻고 싶어서 올린 글이 이렇게 많은 관심을 받을지 몰랐고 오히려 걱정이 늘었다"며 "지금도 돌아다닐 때 많은 분들이 '얼굴 왜 그러냐'고 걱정해 주시고 어린아이들은 놀라서 쳐다본다. 그 시선을 지켜보는 저도, 감당해야 할 아이도 많이 힘든 상태"라고 털어놨다.
이어 "아직 아무 결정도 못 내렸지만, 일단 저와 아이의 마음을 추스르고 저희 아이에게 최선의 결정이 무엇일지 충분히 논의하고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다들 자기 일처럼 걱정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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