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29일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공모지침 주민설명회

유명식 2024. 6. 27.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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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는 29일 오후 2~4시 시청 1층 온누리에서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따른 분당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공모지침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설명회는 지난 25일 공고한 선도지구 공모지침에서 빠진 '기초구역'과 '소규모단지'의 분할·통합 조건을 안내하고, 평가 기준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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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 온누리에서 진행…유튜브 성남TV 채널로도 실시간 송출

성남시청사 전경./성남시

[더팩트ㅣ성남=유명식 기자] 경기 성남시는 29일 오후 2~4시 시청 1층 온누리에서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따른 분당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공모지침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설명회는 지난 25일 공고한 선도지구 공모지침에서 빠진 ‘기초구역’과 ‘소규모단지’의 분할·통합 조건을 안내하고, 평가 기준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설명회에서는 분당신도시 정비기본계획 용역을 수행 중인 동명기술공단 백기영 전무가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개요 및 구역 설정 기준’을 소개한다.

분당 총괄기획가 김기홍 박사는 ‘선도지구 평가기준 및 제출서류’ 등을 설명한다.

시는 선도지구 공모지침에서 ‘기초구역’을 기본으로 하되 분할·통합이 가능한 조건을 제시해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취지인 ‘광역적·통합적 정비’가 가능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신청 조건에 상가 소유자 20% 이상 동의요건을 추가하고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설명회에는 재건축에 관심 있는 주민들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시는 유튜브 성남TV 채널로도 실시간 송출한다.

성남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관심이 높은 공모지침과 세부 평가기준의 의도, 서류 준비 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하기 위해 설명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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