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회부된 ‘尹 탄핵안 발의 국민청원’ 23만명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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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홈페이지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27일 오전 7시 30분 기준 23만여명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에 동의했다.
그러면서 "총선에서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윤 대통령은 국정기조를 전환할 의지가 없다"며 "심판은 끝났다. 22대 국회는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즉각 발의해야 한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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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요구하는 국민동의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홈페이지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27일 오전 7시 30분 기준 23만여명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에 동의했다. 청원인 권모씨가 올린 해당 청원서는 지난 20일 공개된 후 사흘 만인 23일 오후 소관 상임위 회부 요건인 5만명의 동의를 넘어 24일 법사위에 회부됐다. 상임위에 회부된 뒤에도 청원서 공개 이후 30일 이내인 7월 20일까지는 계속 동의를 받을 수 있다.
청원인 권모씨는 청원 취지에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대한민국은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있다”며 “대북전단 살포 비호, 9·19남북군사합의 파기 등 남북관계는 충돌 직전의 상황”이라고 적었다.
그는 “채해병 특검, 김건희 특검 등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며 “윤석열은 대통령의 권력을 본인과 김건희의 범죄를 덮기 위한 방탄용으로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총선에서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은 윤 대통령은 국정기조를 전환할 의지가 없다”며 “심판은 끝났다. 22대 국회는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즉각 발의해야 한다”고 적었다.
탄핵 사유로는 ▷ 해병대 박정훈 수사단장에 대한 외압 행사: 군사법원법 위반 ▷명품 뇌물 수수, 주가조작,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조작 : 윤석열-김건희 일가의 부정비리, 국정농단 ▷전쟁 위기 조장: 평화통일 의무 위반 ▷일본 강제징용 친일 해법 강행: 대법원 판결 부정 ▷후쿠시마 핵폐수 해양투기 방조: 국가와 국민의 생명 안전권 침해 등을 제시했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인 이성윤 의원은 전날 자신의 SNS에 청원서 캡처본을 첨부하며 “어서오세요. 기다리고 있습니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y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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