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딱] 키즈카페서 뛰놀다 "아파"…아이 발바닥 박힌 6cm 가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유사 무인 키즈 카페에서 한 초등학생이 날카로운 나무 조각에 발바닥이 찔려 다쳤다고요.
이런 유사 무인키즈카페 경우에는 사업자 신고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는 '공간대여업'으로 분류돼 있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5일 초등학교 1학년 A 군은 부모와 함께 대구 황금동 한 업장을 찾았다가 바닥에서 튀어나온 6cm가량의 나무 조각에 발바닥이 5cm가량 긁히는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사 무인 키즈 카페에서 한 초등학생이 날카로운 나무 조각에 발바닥이 찔려 다쳤다고요.
이런 유사 무인키즈카페 경우에는 사업자 신고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는 '공간대여업'으로 분류돼 있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5일 초등학교 1학년 A 군은 부모와 함께 대구 황금동 한 업장을 찾았다가 바닥에서 튀어나온 6cm가량의 나무 조각에 발바닥이 5cm가량 긁히는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A 군은 병원에서 발바닥에 박힌 나무 조각을 빼냈고, 경과를 지켜보기 위해 반깁스를 해야 했는데요.
A 군 부모는 해당 시설 관리자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지만, "환불을 해줬으니 도의적인 책임은 다했고, 더 이상은 대응하지 않을 테니 문제 제기를 원하면 법적 조치하라"는 답변을 듣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관할 구청에도 조치와 대책 마련을 요청했지만 관련법이 없어 불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는데요.
A 군의 부모는 "피해 본 입장에서 소송으로만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황당하다"며, "관련 법이 빨리 보완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화면 출처 : 연합뉴스)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단독] "수업 자체가 고역" 따라가기 힘든 '느린 학습자'…"지원 필요"
- "급격 연소 인명 피해" 3월 경고했지만…조치 없었다
- 손웅정 감독 '아동학대' 피소…"시대 변화 못 읽어 반성"
- 서울만 청약 불패…고분양가에 '쏠림' 심화
- 한밤 삼거리 차량 에워싼 '들개 떼'…"늑대 같은 야생성" 유의
- D-30 "다시 뜨겁게!"…'톱 10' 복귀 다짐
- [영상] 홍준표 "그런 짓 해놓고 어떻게 이 당에? 오지 마라!"…한동훈 생각만 하면 '분노 폭발' 쏟
- [포착] "일하다 갑자기 계단으로 돌진"…특별 채용된 '로봇 주무관', 결국 박살
- 손금 봐주는 척 제자 손 만진 50대 교사 송치…직위해제
- [Pick] "다이소가 약국보다 더 싸" 약사들 반발케한 제품, 결국 '출하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