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위험물' 아닌 리튬 배터리…관리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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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경기 화성 공장의 화재가 큰 인명피해로 이어졌던 이유 중 하나는 현장에 수만 개나 쌓여 있던 리튬 배터리가 연쇄 폭발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위험물질로 분류되는 리튬과 달리 이걸 가공한 완제품은 위험물질로 지정돼 있지 않는데요.
이런 위험성 때문에 리튬은 3류 위험물질로 분류돼 관리됩니다.
하지만, 리튬을 가공해 만든 리튬 배터리 완제품은 위험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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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경기 화성 공장의 화재가 큰 인명피해로 이어졌던 이유 중 하나는 현장에 수만 개나 쌓여 있던 리튬 배터리가 연쇄 폭발을 일으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위험물질로 분류되는 리튬과 달리 이걸 가공한 완제품은 위험물질로 지정돼 있지 않는데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보관하고 또 관리해야 하는지 이에 대한 규정도 부족한 상황입니다.
서동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쌓여 있던 리튬 배터리에서 폭발과 함께 흰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이어 2차, 3차 폭발이 이어지고 40초 만에 큰 폭발과 함께 연기가 작업장을 가득 메웁니다.
리튬은 대표적인 알칼리 금속으로 반응성이 큰 물질입니다.
물과 만나면 가연성 기체인 수소를 만들어 내고 연쇄 폭발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위험성 때문에 리튬은 3류 위험물질로 분류돼 관리됩니다.
하지만, 리튬을 가공해 만든 리튬 배터리 완제품은 위험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가공된 제품까지 위험물로 규제하는 건 과도하다는 이유에서인데 그러다 보니 보관과 관리에 수량 제한 등의 규정이 없습니다.
일본에서는 실내에서 리튬이온 배터리를 저장하거나 다룰 때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영주/서울시립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 보관하는 방법 보관량, 여러 가지 보관 방법이나 관리 방법 등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선해서….]
취급 물질이 아닌 공장 면적에 따라 소방 중점관리 대상을 정하는 점도 이번 화재의 사각지대로 지목됩니다.
아리셀 공장은 중점관리 대상이 아닌 소방시설 자체 점검 대상이어서 1년에 한 차례 점검해 보고만 해왔습니다.
[인세진/우송대 소방방재학과 교수 : 면적뿐만이 아니고 취급하는 물질 또는 제품의 위험성 또는 주변의 인구 밀집 지역 등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불이 난 아리셀 공장 3동은 역시 소방시설법상 면적 기준에 따라 스크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에서도 제외돼 있었습니다.
(영상편집 : 전민규)
서동균 기자 wind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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