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시민단체 "수십년간 관사 사용한 이사장 가족 등 고발해야"

김기진 기자 2024. 6. 27.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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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의 한 시민단체가 창원 한 학교법인 소유의 일가족이 학생들이 사용해야 할 고등학교 생활관을 관사로 써오며 학교 재정으로 전기·수도요금까지 지출한 것과 관련해 교육청이 형사 책임을 묻고 감사 자료 또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단체는 해당 학교법인이 학교 내 생활관을 수십 년간 이사장과 친인척 등 사택으로 써왔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당시 경남교육청이 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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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경남의 한 시민단체가 창원 한 학교법인 소유의 일가족이 학생들이 사용해야 할 고등학교 생활관을 관사로 써오며 학교 재정으로 전기·수도요금까지 지출한 것과 관련해 교육청이 형사 책임을 묻고 감사 자료 또한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남시민주권연합(상임대표 정시식)은 26일 경남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단체는 해당 학교법인이 학교 내 생활관을 수십 년간 이사장과 친인척 등 사택으로 써왔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당시 경남교육청이 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감사 결과 해당 고교 생활관에는 교장과 교장 모친인 법인 이사장이 1980년대 후반~1990년대 초반 건물 준공 때부터 현재까지 거주해온 것으로 나타났고, 교장 고종사촌인 교사의 동생과 그를 돌보는 친모도 거주했다.

또 전기요금과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5년 치(1058만 1330원)가 학교 회계에서 집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경남교육청은 학교장에게 경징계(감봉)를 요구하고, 학교장 허가 없이 관사를 점유한 법인 이사장과 교사에게는 각각 경고와 주의 처분을 내렸다.

경남시민주권연합은 "명백히 공금 횡령과 업무상 배임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며 "가벼운 행정 처분에 그치지 말고 학교법인을 신속히 사법기관에 고발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감사 결과 비공개는 공공기관 투명성과 국민 알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며 "정보공개 비공개 결정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고발 조치가 이행되지 않으면 경남교육감을 직무유기로 고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경남교육청은 "조사 당시 사립학교 관사 관리에 관한 법령이나 교육청 지침이 없어 배임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 사항은 비공개 대상"이라며 "관리·감독 강화 방안은 해당 부서에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청은 최근 5년간 학교 회계에서 부담한 관사 공공요금을 관사 거주자에게 징수해 반환하도록 조치했는데 이는 국가재정법과 지방재정법상 금전채권·채무 소멸시효에 따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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