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아리셀 ‘불법 구조변경’ 정황…도면에만 별도 배터리 공간

신다은 기자 2024. 6. 27.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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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 '리튬전지 폭발 참사'가 발생한 아리셀의 공장 구조가 무단으로 변경된 정황이 나왔다.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리튬 배터리는 관계 법령상 위험물로 간주돼, 작업에 필요한 양만 빼고 나머지는 별도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그런데 화재가 발생한 배터리 적재 장소는 노동자들의 작업라인과 한 공간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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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튬전지 폭발 참사’ 발생 아리셀 공장
도면엔 ‘작업자와 배터리 공간’ 분리
CCTV선 한 공간…승인 뒤 변경한 듯
공장 사용 승인이 난 2018년 당시 아리셀이 화성시에 제출한 2층 평면도에는 작업자와 리튬전지 보관 공간이 차단벽으로 분리돼 있다.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제공

경기도 화성 ‘리튬전지 폭발 참사’가 발생한 아리셀의 공장 구조가 무단으로 변경된 정황이 나왔다. 노동자 작업 공간에 위험물을 함께 두고서, 도면에만 별도 보관한 것처럼 기재한 것이다.

26일 한겨레21이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아리셀의 최근 내부 도면을 보면, 화재가 발생한 지점과 작업자들 업무공간이 전혀 분리돼 있지 않다. 화재·폭발 위험이 있는 리튬 배터리는 관계 법령상 위험물로 간주돼, 작업에 필요한 양만 빼고 나머지는 별도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그런데 화재가 발생한 배터리 적재 장소는 노동자들의 작업라인과 한 공간에 있었다. 실제 폐회로티브이(CCTV) 영상에도 화재가 난 곳 바로 앞에서 노동자들이 일하다가 연기를 보고 놀라서 달려오는 모습이 담겼다.

그런데 소방 쪽이 이날 공개한 아리셀의 2018년 공장 내부 도면을 보면, 화재가 발생한 배터리 보관 장소가 별도의 독립 공간인 것처럼 그려져 있다. 노동자들이 일하는 작업장과 격리해서 배터리를 따로 보관한 것처럼 도면에 적었다는 뜻이다.

리튬전지에서 발생한 불을 분말소화기로 끄려는 CCTV 영상에서는 도면에 있는 차단벽이 안보인다.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제공

화성소방서 관계자는 한겨레21에 “아리셀이 2018년 제출한 도면을 기준으로 언론에 설명했는데, 폐회로티브이 영상과 비교해 보니 도면과 실제 구조가 다른 게 확인된다”며 “합동수사본부 수사를 통해 밝혀질 사안”이라고 말했다. 아리셀의 공장 사용 승인이 난 2018년 당시엔 위험물을 적재할 별도 공간을 갖춘 걸로 도면을 신고하고, 실제 사업할 땐 내부 구조를 임의로 변경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화재·폭발 위험이 상존하는 리튬 배터리를 별도 공간에서 관리했다면 희생자 규모를 줄일 수 있었다. 화재가 난 배터리 적재 장소가 작업장과 한 공간에 있어, 유독가스가 급격히 확산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배터리 적재 장소는 비상계단으로 향하는 출입구를 등진 곳에 있었다. 노동자들이 불길이 치솟는 장소를 지나서 비상계단을 이용할 수 없는 구조였다.

화성/신다은 한겨레21 기자 down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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