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세금계산서는 괜찮나…장흥 브로커 사건 '무죄' 왜?

전북CBS 김대한 기자 2024. 6. 27.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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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와의 친분을 내세워 사업 수주를 대가로 업체와 '뒷거래'를 한 브로커의 항소심 판단이 등장했다.

브로커는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뇌물을 브로커에게 건네고 이 과정에서 허위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업체는 '무죄'를 선고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법조계는 "사법 신뢰의 저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뒷돈' 받은 피고인 유죄, 건넨 피고인 무죄

군수와 친분 내세워 뒷돈을 챙긴 브로커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3형사부(양영희 고법수석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죄 등 혐의로 기소된 A(48)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10억 84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6억 1790여만 원을 선고했다.

사무용품 판매업을 해온 A(48)씨는 지난 2018년 4월 지방선거에서 전 장흥군수 후보의 수행비서로 활동했다. 실제 당선이 되자 장흥군 발주사업에 참여하려고 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주해 주겠다'고 접근해 뒷돈을 받기로 마음먹는다.

A씨가 주로 개입한 관급공사는 마을방송시스템 구축 사업. A씨는 지난 2018년 10월쯤 장흥군 모처에서 통신기기 제조·판매업체 관계자 B씨를 만나 '장흥군 마을방송시스템 구축 사업을 수주받게 해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했다.

A씨의 제안은 어설픈 공갈은 아니었다. 실제 B씨가 속한 업체(이하 B업체)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입찰 공고된 30억 6천만 원 규모의 마을방송시설 사업을 수주받게 된다.

판결문에 따르면 장흥군은 해당 B업체가 공급했던 마을방송시스템과 연계가 용이한 동보시스템을 품목으로 추가하는 등 B업체에게 유리한 입찰 조건을 추가했다.

이후 B업체는 A씨 계좌로 4천 210만 원을 송금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 2022년 1월까지 12회에 걸쳐 수주 금액의 28%에 이르는 8억 5천 760만 원을 건넸다.

하지만 뇌물을 건넨 업체는 무죄를 선고받는다. 광주고법은 특가법상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업체 관계자 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뒷돈'을 받은 사람은 처벌로 이어졌지만, '뒷돈'을 건넨 사람은 무죄가 나온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횡령죄와 배임죄는 원칙적으로 재산범죄이지 회사 운영의 건전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은 아니므로 오로지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부탁하고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라면 불법영득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거래 과정 중 드러난 '허위세금계산서'

주목할 점은 B업체가 총 12차례에 걸쳐 합계 8억 5천 760만 원을 A씨에게 건네는 과정에서 허위세금계산서가 오갔다는 점이다.

A씨는 마치 정상적인 공사 계약에 따라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꾸민 내용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했고, B업체는 A씨의 지시에 따라 돈을 송금했다.

허위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들이 세원을 은닉하거나 세금을 환급받아 조세 포탈할 유인이 발생해 현행법상 엄격히 제한된다.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3항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도내 한 변호사는 "판결문 범죄일람표에 따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꾸민 내용이 적시된 만큼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실제 처벌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사법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다"고 말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 재판에서도 마을무선방송장치 유지보수 등 세금계산서 '품목'란 기재 내용을 허위로 꾸민 사실이 인정된 가운데 검찰 측은 이에 대한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해당 사건을)기소한 검사가 바뀌는 등 변화가 있었던 상황으로 케이스에 따라 세무서에 고발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본 건과 관련에선 별도의 조치를 진행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도내 또 다른 변호사는 "금액에 따라 판단하는 문제가 있고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세무서장 등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규정이 있다"며 "업무상 배임과 횡령이 더 큰 내용으로 판단해 해당 죄목만 재판에 넘겨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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